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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유인 의료광고 금지를”

최동익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인터넷홈페이지심의대상 포함
기사입력 2013.05.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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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료광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2007. 7. 26. 선고 2006헌가4 전원재판부)가 ‘국가가 환자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대상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교통수단의 경우 그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 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도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의 내용이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56조제2항제11호 및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 제4호 신설)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


제5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수단인 경우에는 그 내부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의료기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것


발의의원은 강동원 김관영 김광진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배기운 양승조 유성엽 유승희 이낙연 이윤석 이인영 정청래 최동익 한명숙 홍종학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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