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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심평원, 7월 1일부터 자동자보험 진료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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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1일부터 자동자보험 진료비 심사

자동차보험환자 특성 감안한 심사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3.05.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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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5월 2일 가진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7월 1일 시작하는 자동차 보험진료비 심사 준비일환으로 심사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심사평가원이 수탁을 받아 심사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에 적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자동차보험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그간의 자동차보험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사례 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신설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의료계,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행정해석 또는 고시건의를 하는 등 현재보다 투명하게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심사기준 설정 및 개선에 대한 의료계 및 보험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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