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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복지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05.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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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구축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되며 입원후 최초 실시되는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지난 ’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하고 있어,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3년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에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외국 보험사와 비교하여 국내의 경우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통계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인수기준이 마련될 필요(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1)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안 제13조)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이와 관련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다.


정신질환 발병 이후 입원·치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개선하여, 국민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 개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DUP(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정신과증상이 처음 발현한 주부터 최초 치료를 받게 되는 기간) : (한국) 84주, (미국) 52주, (영국) 30주


*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 : (한국) 15.3%, (미국) 39.2%, (호주) 34.9%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입원 대상자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 (현행법)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or)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입원


** (개정안)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and) 경우 입원


또한,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 기존 의료인, 법조인 외에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비중을 확대 (현행 1인→개정안 3인)


정신건강증진의 장(章) 신설 (안 제10조〜제18조)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章)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정신건강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10년 단위)과 그 시행계획(2년 단위) 수립을 의무화한다. (안 제10조)


* 주요 내용 : 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②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③ 전문인력 양성 및 효과적 관리,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근로 관련 자원의 활용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매년 10월 10일과 그 날이 포함된 주간을 각각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안 제15조) 정신건강의 중요성 환기와 정신질환 관련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행사·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한다.


사후적 입원치료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개입과 정신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을 신설한다. (안 제3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 WHO ‘2013〜2020 정신건강을 위한 실행계획’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의학 영역 외에 고용(employment), 주거(housing), 교육(education), 사회참여(community activities) 부문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경찰·소방기관에서 소속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 연계 사업 시행을 의무화하고, (안 제14조)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을 연계한 지역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한다. (안 제16조)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정신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및 그 주요 역할을 명확히 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사례관리 외에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기능을 확대한다. (안 제17조)


또한,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이 손쉽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근거 기반의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립 근거를 둔다. (안 제18조)


동 기관은 △정신질환의 효과적 치료를 위한 기초·임상연구,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정신질환 관련 정보·통계 관리, △국립정신병원 관리 및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기대효과와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와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WHO는 ’04년 전세계 질병부담의 13%를 정신질환이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7월2일까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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