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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마약‧ 향정약, 포장단위‧ 표시기준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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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약, 포장단위‧ 표시기준 강화를”

국회 김정록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제출
기사입력 2013.05.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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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포장단위 및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김정록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마약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투여 받은 소비자의 37%가 식약처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권장량을 초과하여 처방받거나 이중 4.7%가 3개월 이상 처방을 받는 등 소비자의 53.8%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과도한 처방 등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달리 중독성․습관성 의약품인 마약류 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포장단위는 물론 포장, 용기 등 전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등의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기준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포장단위 및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안 제17조제2항 신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투약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그 품목별 권장기준에 따른 포장단위로 제조하여 공급하도록(안 제22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김정록ㆍ유승우ㆍ이한성 김현숙ㆍ이만우ㆍ손인춘 현영희ㆍ김을동ㆍ서용교 이진복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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