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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복지부가 금년 2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에 따라 ‘전문평가위’의 위원 구성이 300명 내외의 인력풀제로 변경 되었지만 직접적인 이행 당사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의견수렴 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 되는 회의 방식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지난 22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안건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안)’이었으나 이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급자 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추천 위원들이 정해진 회의 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것.
병협은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전체 의료기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적인 정책 영향을 받는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 했을때, 공급자 단체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일주일전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 가능 여부를 묻고, 시간상·업무상 제약으로 위원들의 스케줄 조정 등이 어려운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인력풀에서 무작위(로또추첨방식)로 위원 선정을 통해 정해진 회의 일정에 참석 가능한 위원에게만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고시 개정 이전에는 해당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회의 시간을 변경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일방적인 회의 통보 및 개최로 인해 부득이 관련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공급자 단체에서는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언제 어디서 하는지,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는 회의라면 회의 일정의 조정 등 적극적 의견수렴 노력 보다 통과 의례의 행정편의적 회의 진행으로 고시 개정 당시부터 의료계가 제기 했던 정부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방식의 우려가 현실화 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지대로 모든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결정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관련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2월 병원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들은 공동으로 위원 인력풀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