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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보건복지부는 급박한 사태로 돌아 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관리 운영이 지방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속해 있어 역부족을 느끼면서도 지난주 경남도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통과 시키고 앞으로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중앙 정부와 협의 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을 고려, 진주의료원을 폐업 하려는 경남도의 시도를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강행에 대비, 진주의료원을 관할하는 진주시보건소에도 폐업 신고서가 접수 되어도 당장 수리하지 말고 적정성을 따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개설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폐업시에는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아직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 안전문제와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어 여러 측면에서 사전에 진료의료원 폐업이 과연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검토 하도록 지적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중단 ▲진주의료원 정상화 ▲홍준표 도지사와 직접 대화 등을 촉구하며 지난 24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