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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위반시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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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위반시 벌금부과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기사입력 2013.05.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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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있은 국무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해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에 대해 유치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 중이지만, 앞으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게 해 해외 의료관련 보험상품 등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의료기관 또는 해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 해외환자 유치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로 제한하고 있어 위반정도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해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합리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겸직금지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처분이 중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므로 앞으로는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처분만을 하게 하고, 과태료 규정은 삭제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 인증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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