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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혁신형제약 인증취소기준’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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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제약 인증취소기준’ 곧 발표

규제개혁위 고시개정안 심의완료
기사입력 2013.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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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제488회)를 열고 복지부가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액수가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기준을 면제하고, 인증 취소시는 3년간 인증을 제한토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기준는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인증 취소기준을 신설(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설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시 리베이트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제5조 신설)토록하고 있다.


인증 제외(결격) 기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의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인증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의 인증 취소기준(제10조 신설)을 정해 놓고 있다.


이경우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 기준은 제5조 준용하도록하고 있다.


△인증 이후에 발생·행정처분이 확정된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제11조 신설)을 정해 과징금 액수가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토록하고 있다.


△(신설)인증 취소시 취소일로부터 3년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제한(제14조 신설)했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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