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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대상 3개사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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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대상 3개사 사정권

쌍벌제 과징금 처분 제약사 포함 경감기준이 최대 변수
기사입력 2013.06.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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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복지부가 4일 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안 취소기준)에 저촉되는 인증기업 가운데 3개 제약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3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불법 수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거나 진행중에 있어 이번에 발표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개정안(취소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이번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안(취소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제약사는 3개사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7개 제약사가 공정위나 식약처로 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는 7개사로 이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3개사로 알려지는 가운데 복지부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공정위와 식약처에 과징금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열에서 첫 번째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약사는 3개사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준 적용 과정에서 매출액 대비 R&D 비율(평균 3년치)이 1.5배~2배 이상 높은 제약사에 인정되는 과징금 경감기준에 따라 탈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증취소 대상으로 저촉되고 있는 H사의 경우 R&D 비율(매출액 대비)이 2배를 상회, 취소기준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감경 되나 D사 등의 경우도 최대 절반 감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예측은 D사 등 2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 저촉 되나 경감기준과 과징금 총액이 약사법 2천만원, 공정위 6억원 기준에 미달, 회생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경감-취소기준 포함)을 고시 함에 따라 앞으로 사실 확인후 취소기준에 조촉되는 제약사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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