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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는 현안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업무보고를 받는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6월17일 오전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복지부 현안보고에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등 대통령 공약 이행상황,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책,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관련 내용 등이 중점 점검될 전망이다.
이어 18~20일 오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며, 20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식약처로 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식약청 업무보고에선 한국얀센 타이레놀 시럽제 사태를 포함한 식약처 승격 이후의 업무내용이 점검될 예정이다.
21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기 원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