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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부터 5일간(6. 17. ~ 6. 21)에 일정으로 개최된다.
17일 오전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에 이어 현안 보고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게 된다.
복지부 현안보고에서는 현안인 진주의료원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 의결에 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위법이라며 13일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새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과 3대 비급여 등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6월18-1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법안심의에 나선다.
리베이트 품목 보험급여 제외 입법안을 비롯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률안과 함께 공중보건약사 도입 법안 등 모두 76건에 달하고 있는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6월20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된 법안을 의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6월21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게 된다.
한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마련, 6월 12일부터 7월13일까지 한 달간 활동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경영 부실등 총체적인 진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하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6월24일에는 △기관보고 요구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요구, 7월3일에는 복지부 기관보고, 7월4-5일에는 현장검증( 대상기관은 추후 간사협의로 결정)을 , 7월9일에는 경상남도 기관보고, 7월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