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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협상결렬 '비급여 신약' 약가산정 방안 곧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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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비급여 신약' 약가산정 방안 곧 제시

심평원, KRPIA 주관 '신약가치 토론회‘서 새방식 개선 모색
기사입력 2013.06.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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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신약의 약가선정 기준이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특히 신약의 보험급여 진입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비급여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방법의 해결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해온 신약의 약가 산정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17일 KRPIA(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가 주관한 '제 10회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에서 토론회 '한국에서의 혁신의 가치: 신약가치를 위한 의료기술평가가 나아가야 할 길'에서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이같이 방침을 밝혀 부목을 끌었다.


유미영 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채택한 신약의 가격결정 방식과 관련, “의약품 가치의 요소인 대체 가능성, 치료적 이익, 효과의 유효성, 투약 기한, 경제성 평가 등 비용적인 면을 고려한 후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은 예외적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약제라고 판단 되거나 대체가능성이 없고 희귀질환 치료제도 입증되면 비용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급여 등재가 가능하도록 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의약품 급여 중 신약의 급여가 60% 정도 차지하며,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고가약에 대한 급여 정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이용효과성 입증에 실패 하거나 재정 합의가 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신약(비급여) 약제에 대해 신약 가격 결정 대안으로 외국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은 앞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4대 만성질환 보장성 확대와도 연관시켜 지금까지 제약사들이 제안해온 조건들을 검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의 시행을 고려 하겠으며, 올해 안에 시행할수도 있다고 언급 했다.


유 부은 우리나라 약가 산정이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것으로 특정 질환을 위해 해당 의약품의 임계치가 높게 설정되면 다른 질환에 드는 급여 비용이 낮아지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드리안 타우즈 영국보건경제국 국장은 한국의 신약 약가 책정 제도에 대해 "한국은 비용 평가성을 검사하고 이후 다시 약가를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동철 중앙약대 학장을 좌장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 영국 GSK의 마이크 챔버스(Mike Chambers)와 미국 MSD의 도날드 D. 인(Donald D. Yin)씨가 참석, 약가 산정제도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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