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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국․ 의원급의료기관 '30% 토요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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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원급의료기관 '30% 토요가산' 적용

복지부,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기사입력 2013.06.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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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3. 4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로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되며,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날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 논의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할 계획이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포함된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9월까지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 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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