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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불신 가중시키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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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가중시키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의 멈춰야”

김용익의원, ‘소득하위 70%까지 20만원 지급’ 법 개정안 제출
기사입력 2013.06.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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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인수위안에서 후퇴한 ‘차등지급’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20만원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위원회의 방안은 기초연금의 핵심인 보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을 왜 도입하고자 했는지 그 취지를 망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4차 회의 후 “소득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당시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38%에 해당하는 152만명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인 노인들은 3~4개 그룹으로 나누어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의 2배(A값의 10%)인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현재는 제외되었던 소득하위 70~80%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수급범위 확대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관련 혼란을 거듭하는 사이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고 있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 있다”며 “공약의 후퇴를 넘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마저 위협하는 정부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익 의원은 “소득하위 70%까지는 월20만원을 지급하고, 70~80%사이의 노인에게는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는 본 개정안의 수준이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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