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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무더위 이기는 건강기능식품, 선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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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이기는 건강기능식품, 선택은 어떻게?

피부보호, 피로회복 등 여름에 필요한 기능성 위주로 선택
기사입력 2014.07.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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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양’의 계절이 왔다. ‘보양’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여 건강을 잘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삼복(三伏’)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에 이어 오는 28일 중복과 8월 7일 말복이 다가올 예정이다. 초복 이후로 각지의 보양식 전문 판매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섭취함으로써 기운을 북돋우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인터넷 쇼핑몰은 초복을 앞둔 지난 14일 홍삼, 인삼, 마늘즙, 블루베리 등 대표적인 건기식 매출이 급상승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타민, 오메가3 등의 건기식이 20대에게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섭취하는 건기식은 여름철 ‘보양’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복날’을 위한 건기식 선택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원료의 기능성이다. 여름철 건기식에 기대되는 기능성으로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피부건강 기능, 더위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로회복 기능 등이 있다. ‘항산화’ 역시 여름철 주목을 받는 기능성 중 하나다.


‘항산화효과’를 인정 받은 ‘몸팔팔-PME88 멜론 SOD(이하 몸팔팔)’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여름철 피부관리에 적합한 제품이다. 몸팔팔의 주 원료인 PME88 멜론추출물은 섭취했을 때 최소 홍반량이 개선되고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됐다는 실험결과를 갖고 있다. 이는 피부가 신속하게 원상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 원료의 기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건기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기식에 사용되는 원료를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한다.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누구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 고시형원료와 달리 개별인정원료는 판매자가 안정성, 기능성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직접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별인정형 제품 몸팔팔의 제조사인 ㈜씨스팜은 “PME88멜론추출물의 개별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수 차례의 임상실험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며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친 만큼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에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건기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제품 겉면의 ‘건강기능식품’ 표기나 도안은 해당 제품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건기식의 경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유통된 것은 아닌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제품이나 원료는 아닌지 살펴보고자 할 때 건기식 표기나 도안이 유용하다. 한글로 쓴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거나, 허가된 건기식임을 증명하는 도안이 없다면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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