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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품대금 지급 의무화, 원점서 재검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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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지급 의무화, 원점서 재검토 되어야”

병협,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법암심사소위 통과에 성명서
기사입력 2015.10.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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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병원협회는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약품대금 지급 의무화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병협의 성명서 발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이자를 물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폐쇄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기 되었다.


약사법개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사적 자치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 위헌성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병원들이 단순히 우월적 지위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외조건만을 논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진료에만 매진해온 병원의 몰락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또한 구입한 약값만을 국가로 부터 돌려받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적용으로 병원은 의약품 구입 마진이 전혀 없으므로 우월적 지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병협은 일부 대금지급 지연은 원천적 저수가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병원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유지라는 틀 속에서 과연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금 지급일의 합의는 거래당사자 간의 상생(相生)과 합당한 이익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며 사적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미 병원과 의약품공급자는 계약시점에 대금지급일을 합의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병원협회는 약품비 조기상환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법으로 대금지급일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등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우월적 지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준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협은 이같은 규제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병원은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법에 의거 병원이 폐쇄되어 지역사회 의료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법적 규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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