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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얀센, ‘인베가 서스티나’ 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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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인베가 서스티나’ 보험급여 확대

조현병 재발에서 초발 포함 모든 환자, 비용 경감효과
기사입력 2015.11.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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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얀센, 조현병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 

[아이팜뉴스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에 따라 1일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약물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 병동 입원은 제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급여 조건이 앞으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 초발 환자를 포함한 모든 조현병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지속형 치료제인 인베가 서스티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조현병 재발방지 및 비용 효과성을 입증했다. 인베가 서스티나는 15개월 동안 진행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경구용 항 정신병 치료제 대비 치료실패(입원 포함)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90일 늦추며(중앙값 416일 대비 226; p=0.011) 치료실패 위험 역시 경구용 치료제보다 1.4배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또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발병 초기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인베가 서스티나 투여 후 12개월 동안의 평균 입원일수(9.41)가 투여 전 12개월에 비해(55.68) 56.36(각 기간 동안의 환자수에 따라 조정 분석 후) 적게 나타났고(P<0.0001) 이는 환자당 약 730만원(US $6,698)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이번 급여확대로 조현병 발병 초기부터 장기지속형 치료제를 통해 보다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베가 서스티나는 정신분열증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으로 허가 받은 비정형 장기지속형 치료제로, 20107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와 201110월 보험급여를 적용 받아 국내에 발매됐다. 인베가 서스티나의 약가는 이번 고시와 함께 5.6% 인하(기존약가대비) 되며,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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