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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췌장암·백혈병치료제 건보 적용 대폭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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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백혈병치료제 건보 적용 대폭 확대지원

정부, ‘중증질환 보장 확대’ 췌장암 치료비 1,314만→64만원
기사입력 2016.0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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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21일부터 췌장암, 백혈병 등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된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췌장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64만원으로, 백혈병 환자는 1,950만원97만원으로 대폭 감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제 및 요법을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도 건강보험이 적용,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64만원으로 크게 낮아 진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경우 900여명으로 추산 되는 가운데 5년 생존율이 8.8%로 매우 낮고 전체 암 발생률도 8위이다. 췌장암의 생존율이 낮은 것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특히 췌장암은 치료제가 제한, 새로운 치료제의 보험급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 됐다.


또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일양약품 슈펙트캡슐’)1차 치료제로 전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금액이 연간 1,950만원97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항암제가 효과 없을 경우에만 2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 됐으나 앞으로는 처음 부처 사용이 적용 된다.


이와 함께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 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 심평원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은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 했었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젬시타빈+도세탁셀'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8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젬시타빈'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환자부담이 연간 160만원23만원으로 경감 된다.


복지부는 신규 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 되어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경우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260만원으로 대폭 감소 된다.


또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신규로 건강보험에 등재, 환자의 1회 사용당 약제비 부담이 80만원3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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