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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2월 1일부터 췌장암, 백혈병 등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된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췌장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64만원으로, 백혈병 환자는 1,950만원→97만원으로 대폭 감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제 및 요법을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도 건강보험이 적용,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64만원으로 크게 낮아 진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경우 900여명으로 추산 되는 가운데 5년 생존율이 8.8%로 매우 낮고 전체 암 발생률도 8위이다. 췌장암의 생존율이 낮은 것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특히 췌장암은 치료제가 제한, 새로운 치료제의 보험급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 됐다.
또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일양약품 ‘슈펙트캡슐’)도 1차 치료제로 전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금액이 연간 1,950만원→97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항암제가 효과 없을 경우에만 2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 됐으나 앞으로는 처음 부처 사용이 적용 된다.
이와 함께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 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 심평원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은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 했었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8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젬시타빈'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환자부담이 연간 160만원→23만원으로 경감 된다.
복지부는 신규 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 되어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경우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260만원으로 대폭 감소 된다.
또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신규로 건강보험에 등재, 환자의 1회 사용당 약제비 부담이 80만원→3만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