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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분야(바이오의약품)와 원천기술분야(화합물의약품) 대상기술 지정 및 조세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신약조합은 현재까지 도출된 조세지원 대상기술 및 조세지원 인정범위 등에 있어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예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비용 미포함, 바이오의약품 범위 한정, 화합물의약품의 임상3상비용 미포함 등)이 존재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세지원 대상기술 및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왔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바이오나노과)에 2월 19일자로 건의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