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신약조합, 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건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신약조합, 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건의

바이오의약품 한정-화합의약품의 3상비용 확대 등 지원
기사입력 2016.02.22 08: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분야(바이오의약품)와 원천기술분야(화합물의약품) 대상기술 지정 및 조세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신약조합은 현재까지 도출된 조세지원 대상기술 및 조세지원 인정범위 등에 있어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예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비용 미포함, 바이오의약품 범위 한정, 화합물의약품의 임상3상비용 미포함 등)이 존재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세지원 대상기술 및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왔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바이오나노과)219일자로 건의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