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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제급여목록 개정, ‘슈가논’ 등 184품목 신규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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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개정, ‘슈가논’ 등 184품목 신규등재

복지부, 개정고시 3월1일자 시행…‘리리카’ 등 20품목 인하
기사입력 2016.02.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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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당뇨치료제 국산신약 슈가논정5mg’(동아에스티) 184개 보험약품이 3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 되고 리리카캡슐“(화이자) 등 기등재 의약품 20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 29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3일 개정 고시하고,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개정 고시의 신규 등재 내용에 의하면 DPP-4 억제제 계열의 국산 당뇨치료제 국산 신약인 슈가논정5mg’(동아에스티)737, 저혈소판 감소증치료제인 레볼레이드정’ 25mg(GSK)35,443(50mg 68,880), 같은 적응증인 교와하코기린의 '로미플레이트주250mcg'(교와학코기린)42만원, ‘엔플레이트주500mcg’735,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기등재의약품 가운데 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화이자) 20개 품목의 상한 금액은 인하 되는데, 리리카캡슐75mg 537529쎄로켈서방정50mg 662464라파뮨정1mg 39652775뉴론틴캡슐100mg 198196할라벤주 186000179800원 등으로 변경 된다.


이와 함께 나글라자임주는 리펀드 시범사업에서 위험분담제(환급형)로 전환, 상한금액이 190만원1881,000원으로 인하 된다.


또한 사용장려금 지급과 생산원가 보전 대상으로 지정 됐던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 12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변경된다.


한편 동아엑세그란산등 기등재의약품 29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업체폐업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품목별 보험급여는 오는 831일까지 계속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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