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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그동안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 되었던 기능성 화장품의 허가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3종에서 2종을 추가, 모두 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 2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기능성 화장품은 총리령으로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로 한정 되어 왔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2가지를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들은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제, 튼살제거제, 각질제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확대,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화장품업계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허가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