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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에제미티브’제네릭 조기 출시 ‘특허회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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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미티브’제네릭 조기 출시 ‘특허회피 소송’

대웅제약 이어 한독-알보젠 등 특허권리범위 심판청구 잇따라
기사입력 2016.02.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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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내 제약사들이 오는 429일 만료되는 고지혈증치료제 '에제티미브' 성분의 조속한 제네릭 출시로 시장선점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잇따라 특허 회피 소송을 제기,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에제티미브성분의 특허 회피 소송을 서두르는 것은 불과 특허만료가 한달여 남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제네릭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 되고 있다.


현재 에제티미브제제를 비롯,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복합제(상품명 바이토린’),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복합제(상품명 아토젯’) 후속 제제들이 특허 만료와 때를 같이하여 시장에 출시될 전망 이다.


24일 현재 에제티미브성분을 기반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67개가 우후죽순 허가를 받은 가운데 바이토린570억원(IMS) 규모의 매출실적을 올릴 만큼 에제티미브+스타틴제제의 결합 복합제가 경제성이 높은 시장 구조를 형성, 제네릭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의 시장경쟁이 뜨거워 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복합제인 '로수젯'을 오리지널 특허권자인 MSD의 승인 아래 최근 출시 하는 등 동일제제들이 조기에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에제티미브특허 회피 소송은 대웅제약이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로 소송에 나섰으며, 최근 한독, 알보젠 등이 소송에 합류 하는등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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