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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난임치료 비용부담 건강보험 적용

저출산 대책 일환, 시술비-검사비-약제비등 제반비용 지원
기사입력 2016.06.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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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내년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비와 시술시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난임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6178천명에서 2014215천명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가운데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난임 부부들의 시술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0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 했다.


정부는 현재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줄 뿐이며,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 하기 위해 2006년 부터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인공수정(1회당 최고 50만원) 3, 체외수정(1회당 150만원) 4회의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4회의 체외수정 시술로는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 시술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 함으로써 난임 부부들이 시술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 휴가제'2017년 도입할 계획이며, 사업주가 난임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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