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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 상대 ‘스티렌'소송 사실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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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스티렌'소송 사실상 소멸

동아에스티, 건강보험공단에 119억원 분할 납부키로 결정
기사입력 2016.06.2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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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동아에스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온 스티렌환수조치 이슈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 119억원을 분할, 납부 하기로 결정, 사실상 스티렌 이슈법적 분쟁이 소멸 되었다는 분석이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대한 효능효과 입증자료의 제출 시한을 초과, 정부가 급여제한과 함께 약제비 반환(환수)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 2014년 행정 소송을 제기 했다.


동아에스티는 이후 201411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위염 치료제인 천연물 신약 스티렌정의 급여 제한 조치를 둘러싼 1심 소송에서 승소 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141113일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1심 승소로 스티렌정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보험 급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처방실적(3년간)30%에 해당하는 600억원 정도를 환수 당할 위기에서도 일단 빗겨나 2심이 진행 되어 왔다.


동아에스티는 2014년 지난 5월 당시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제한하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동아에스티는 1(201411)에서 승소 하여 계속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계속 진행을 포기, 사실상 정부와의 스티렌 이슈소송이 소멸 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스티렌환수 조치에 대해 납부의 회계적 처리가 2분기에 일괄적으로 진행 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현재 스티렌의 보험상한가는 162원으로 지난해 특허 만료로 금년 7월부터 제네릭의 발매에 따라 124원으로 약가인하가 있었고, ‘스티렌 소송이슈도 종료 되고 시한도 경과되어 또다시 112원으로 추가 인하 되게 되었다.


동아에스티의 1심 승소에도 스티렌 이슈소송을 종료 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특허 만료로 제네릭의 필연적인 등장과 함께 금년 7월 부터 제네릭이 우후죽순 식으로 쏟아 짐으로써 정부와의 분쟁 자체가 실익이 없고, 또 길게 가봐야 좋을게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발등에 떨어진 경영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에 매진 하기 위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 이슈소송 종료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동안 스티렌추락 이후 감돌았던 전문약 매출 감소 기운이 걷히면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티렌투스’ ‘슈가논’ ‘아셀렉스ETC 신규 품목들의 매출 호조를 보임에 따라 분위기 반전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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