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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심발타’ 암성 신경병성 통증 진통보조제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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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발타’ 암성 신경병성 통증 진통보조제로 ‘급여’

7월부터 급여기준 개정 고시, 임상결과 통증감소 확인
기사입력 2016.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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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심발타’(성분명: 둘록세틴염산염)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으로 심발타는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도 처방 및 보험지원이 가능해졌다. ‘심발타는 임상시험 결과 위약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통증 감소 효과(30% 통증 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이 1.96(95% CI: 1.15-3.35), 50% 통증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이 2.43(95% CI: 1.11-5.30)가 확인 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에서 암성 신경병성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권고되고 있다.


암성 통증은 암 자체에 의한 경우와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원인이다.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은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이상에 의한 통증으로, 손상된 신경의 지배 영역의 감각이상 혹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Allodynia)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


전체 암성 통증은 통증의 시간적 발생 양상에 따라 지속 통증과 돌발 통증으로 나뉘며, 돌발 통증은 암환자의 약 60%,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의 약 80%에서 보고되었으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의 45%에서 하루 3번 이상의 돌발 통증이 발생하였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이번 심발타의 보험 급여 확대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분들도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심발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릴리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치료제를 통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릴리의 심발타는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로, 중추신경계의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Descending inhibitory pain pathway)를 조절하여 통증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하행성 억제성 통증 경로를 조절하는데 관여하며, 이러한 억제성 통증 경로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된 농도는 만성 통증의 기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발타2004년 미국 FDA와 유럽의약청에서, 2007년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범불안장애, 섬유근육통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골관절염 통증 치료에서 차례로 적응증을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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