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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스티렌’의 약제급여 환수 조치를 둘러싼 정부와 동아에스티의 행정소송 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8일 ‘스티렌’의 약제급여 기준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아에스티와 복지부에 조정권고안을 제시, 양측이 이를 수락 하는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 되었다.
재판부가 정부와 동아에스티에 제시한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에 대한 임상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험 급여 119억원을 과징금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 하고, 이와 함께 ‘스티렌’의 보험약가를 추가(53.55%+10%)로 10%p 인하 하도록 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 과징금 119억원을 2017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에 걸쳐 ‘16년 6월말까지 40억원, 17년 6월말까지 40억원, 17년 12월말까지 39억원을 분납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티렌’의 보험 약가는 이미 특허 만료(2015년)가 종료 된지 1년이 되는 오는 25일 종전 인하율 53.55%에서 추가로 10%p를 인하해 112원까지 낮추기로 했다는 것.
동아에스티가 행정소송 2심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 들인 것은 정부와의 ‘스티렌’ 분쟁이 상당히 부담 스럽고, 이미 특효가 만료되어 실속이 없어 사실상 길게 끌고 가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끝낸 것으로 분석 된다.
이에 정부도 행정소송을 길게 끌어도 이미 1심에서 패소하여 좋을 것이 없고 계속 진행하여 패소 했을 때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나마 약제급여의 환수조치와 추가적인 약가인하로 적당한 선에서 ‘체면’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
향후 ‘스티렌’의 보험급여 과징금 및 약가 인하 조치는 동아에스티의 실적에 일시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되나 ‘스티렌’의 개량신약 ‘스티렌2X’의 발매로 ‘스티렌’을 대체 하고 약가인하의 영향도 상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된다.
특히 ‘스티렌’의 행정소송의 여파는 한때 국내 제약 1위였던 ‘동아제약’의 명성을 퇴색 시키고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전환, 동아에스티-동아제약으로 기업 분할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제 정부와의 부담 스런 소송을 종식 시킴으로써 주력 제약사인 동아에스티의 실적 반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쏘시오 그룹은 이번 ‘스티렌’ 분쟁을 적절한 시기에 종식 시킴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분기점 마련과 함께 과거의 미련을 떨쳐 버리고 미래 성장의 실익을 선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만일 동아쏘시오 그룹이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 설사 승소 하더라도 ‘속빈 강정의 승리’ 밖에 얻을게 없다는 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정부와의 법적 소송을 종식 시키고 최소한의 손실로 막아 경영부진의 반전을 탈출할 수 있게 되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마무리 함으로써 ‘스티렌’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