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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우대정책 프로젝트 가동

정부, ‘7.7 약가제도’, 국산신약 육성 제도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6.10.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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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정부가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7.7 약가제도가 이제 시행에 들어 갔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역차별 주장 속에 글로벌 신약을 탄생 시키기 위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제부터 빛을 발하게 되었다.


정부가 시행하는 '7.7 약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는 애당초 목표 대로 국산 신약을 조속히 보험급여에 등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 제약업계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약가제도 개선안은 다국적 제약의 글로벌 신약 이라도 국내 도입 되었다고 해서 우대 받지 못하도록 한 것도 외국의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배경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7.7 약가제도시행과 함께 국산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R&D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부터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7.7 약가제도시행에 따른 정부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 협력을 요청 했다.


복지부는 24일부터 '7.7 약가제도'와 관련, 국산 신약의 약가를 우대 평가하고 환자의 접근성과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재정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 감으로써 신약우대 정책 프로젝트를 가동 시켰다.


특히 ‘7.7 약가제도시행과 맞물려 다국적 제약사들의 역차별 주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단순히 포장공정만 생산 하거나 국내사가 도입만 할 경우 약가 우대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차별화 시행을 가시화 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매년 꾸준히 개발, ‘신약대열에 가세하고 있는 국산 신약에 대해 조기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아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진출 할수 있는 지원하는 약가 정책을 활성화,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산 신약 개발 성과의 가치를 더욱 레벨업 하기 위해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이에 뜨른 신약개발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에 들어 가는 등 국산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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