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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사건 장기화

공판 내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인정 여부가 소송 핵심 예고
기사입력 2016.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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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그동안 리베이트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진행 해온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공판이 내년으로 넘어가 소송전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9일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노바티스 관계자 6명을 포함한 의학계 전문지 등 총 19명의 피의자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협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부(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일)를 둘러싸고 검찰측은 공소 내용 자체가 위법이며, 관련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들의 행위가 사건의 핵심인 노바티스가 의사에게 직접 이익 제공을 한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홍보 업체들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있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인식하기 어려우며, 공소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법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검찰측이 지적한 내용도 검토해 차후 재판에서 법리절차를 진행,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과 증거인부를 명확히 하겠으며, 이후 공판 절차로 진행해 증거조사를 진행할지, 사실관계 자체에 여지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법리다툼으로 변론을 종결, 공판절차를 진행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지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판 절차를 통해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인정한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인정할 가능성 보다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은 회사의 내부 사정, 증거관계 인증 등이 복잡하고 공개시 피고인들의 내심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다음 재판 기일은 2017112일로 정해져 앞으로 지루한 공방전이 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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