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신설 105품목 가격변동이 148품목 삭제 30품목 기사입력 2017.02.26 22:19 댓글 0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이 105품목, 변경이 148품목 삭제가 30품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등이다.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3월1일 시행된다.(별지3 품목은 2018년 2월 1일 시행) [이영복 기자 yblee@ipharm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연세대 연구팀, 충치 치료 ·한특위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비대면 한방치료 즉각 중단해야” ·“오미크론 중증 발전 환자 대상 치료 시스템 구축 시급” ·케이메디허브, 세계 최초 중앙IRB 시스템 구축 지원 ·대웅제약, 작년 사상 최대 매출 1조1530억 달성…전년比 9.2%↑ ·JW그룹, ‘흑호의 해’ JW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