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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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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신설 105품목 가격변동이 148품목 삭제 30품목
기사입력 2017.02.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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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이 105품목, 변경이 148품목 삭제가 30품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등이다.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3월1일 시행된다.(별지3 품목은 2018년 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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