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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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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위기상황 시 위기극복에 필요한 소통 원칙 등 지침서에 담아
기사입력 2017.02.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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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당국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대처·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표준운영절차(SOP)는 평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최단시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침서에서는 신종감염병(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이 발생하기 전후에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었으며,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온라인에서의 국민 직접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 △국내․외 유관기관(대(對)국민·언론·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유관기관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이 필요할 경우,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질병관리본부(KCDC) 홈페이지(goo.gl/ISq9Nb)에서 내려 받아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위기소통에 대한 국제수준 역량강화와 함께, 오는 8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리나라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JEE·Joint External Evaluation), 국제적인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행했으며, 향후에는 이번 초판 발행에 기초해,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소통 계획 및 실행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시각물 및 동영상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소통 지침과 SOP 발간을 계기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에 바탕을 둔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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