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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병원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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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행자부 ‘의료기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후 규약 마련…총 3장, 36개 항목으로 구성
기사입력 2017.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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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협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 바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 전체의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관련사업 분야의 협회 및 단체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것.


의료기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 병원협회는 이후 법률 자문 및 회원병원 실무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 회원병원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교육, 홍보, 자율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약의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의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을 근거로 마련했으며, 회원병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 규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했다.


총 3장,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규제 규약의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관련 법령의 준수 △자율규제단체 회원사의 권리 등이, 제2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 기준’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피해 구제방법 등이, 제3장 ‘별첨’은 △각종 서식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의료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진료정보교류,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주제로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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