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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 복지부 유권해석 감사청구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발생될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막기 위한 조치
기사입력 2017.03.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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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전 절차로서 총 1104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집했다.


한특위는 이 감사청구를 통해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지난 2014년 3월 19일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유지돼온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특히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고 한다.


더욱이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특위는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혹은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며, 채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검사다. 이에 채혈을 통한 진단 검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의학적 질환에 관해 전문적으로 검증된 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될 경우 침습적 검사에 따른 부작용, 제대로 질병을 발견해내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 질병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면허 외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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