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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는 3월 8일 POSCO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선임(권오준 후보)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하여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법원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