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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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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통과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5년연장
기사입력 201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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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가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상자 지원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이 기준이 되어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이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안 제69조제6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제1항)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상․하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보험료 상‧하한 규정 변경 >
                  현 행
             개 정
보험료가 아닌 직장보수, 보수외소득,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하한 각각 규정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근거 통일적으로 규정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제71조제1항)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동됩니다.

[1단계, 2018년] 연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3,400만원, ’17년) ,[2단계, 2022년] 연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기준(2,000만원, ’17년)
 
     <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 >
                  현 행
                 개 정
보수 外 소득월액 × 3.06%
(보수 外 소득 - 공제) × 6.12%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5조제2항)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재산이 적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자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기한을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던 조항의 유효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토록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안 제20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1조제1항, 제21조 제2항)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규정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을 통해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그 외 기타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5조제3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법률형 정비 내용 >

          요 건
현 행
        개 정
   비밀누설금지 위반 등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감염진단
   신고의무 위반 등
징역 1년,
벌금 3백만원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양벌 규정
벌금 2천만원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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