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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산 신약 23호 ‘자보란테’, 중국 진출 판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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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23호 ‘자보란테’, 중국 진출 판매 계약

동화약품-성지아이비팜, 중국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 체결식 가져
기사입력 2017.04.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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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란테 계약 체결.jpg▲ 손지훈(오른쪽) 동화약품 대표이사와 이용승 성지아이비팜 대표이사가 국산 신약 23호 ‘자보란테’의 중국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 및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동화약품(대표 손지훈)은 국산 신약 23호 ‘자보란테’의 중국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 및 공급(판매) 계약을 성지아이비팜(대표 이용승)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성지아이비팜에게 중국 내 제품 등록, 수입, 상업화, 마케팅,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지아이비팜은 최근 중국의 북경인터림스(Beijing Interlims Medicine Co., Ltd.)와 한중합자연구소 지분 취득과 공동연구 등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자보란테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급성 악화의 적응증을 가지는 퀴놀론계 항생제로 사용된다.

국산 신약으로 23번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보란테는 지난해 3월 국내에 출시됐으며, 기존 약물의 투여기간인 7일을 5일로 단축해 신속한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보건신기술(NET)’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12개국에 대한 제품의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후에는 현지 허가 과정과 임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양사는 자보란테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기대하며 본 계약 외에 자보란테의 제형 및 적응증 추가에 대한 개발을 상호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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