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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7.04.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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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은 지난 20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해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안전과 무관하며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해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적정한 표시방법과 수입 신고시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돼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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