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식약처장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명령 불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가 발생돼 식약처가 조치를 내려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며 “개정안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