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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하라’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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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하라’ 성명발표

대약, 대국민 홍보 적극 나서줄 것 촉구
기사입력 2017.04.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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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약사회는 4월 17일 ‘정부는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근절대책을 마련하라’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한약사회 성명서는 정부는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명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문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종편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물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본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에 차단 요청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0,858건을 확인한 결과 1,900여개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주요 포털사이트 및 쇼핑물에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의약품 안전 교육 강화와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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