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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5월30일부터 확대되는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 방향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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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부터 확대되는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 방향 등 안내

식약처,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7.05.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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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화장품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심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민원설명회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을 안내하고, 5월 30일부터 확대되는 신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 등을 공유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의 이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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