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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서울시醫,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기준 선정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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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기준 선정 관련 성명 발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 우려
기사입력 2017.06.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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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오는 6월 말 행정예고되고, 9월 21일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과 관련해 열약한 의료 환경에 대한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0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최고값 및 최빈값․중앙값을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발급 비용의 상한선이 최빈값으로 정해질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심평원의 발표사항과 관련해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 심평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수가 지나치게 적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현실에서 작금의 수수료 상한선 논란으로 자칫 현장 의료진들의 사기만 꺾이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예고될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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