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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립요양병원 기능·역할 담을 수 있는 법안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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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기능·역할 담을 수 있는 법안 제정 시급”

대한공립요양병원협회, ‘공립치매요양병원 법적 근거 마련’ 공청회 개최…25년 만에 양성화 첫발
기사입력 2017.06.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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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치매요양병원.jpg
 
[아이팜뉴스]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장)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더블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과 공공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립요양병원협회 관계자 및 치매센터, 관련 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그동안 불완전하게 운영 중이던 공립요양병원의 법적 기틀 마련 및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96년 처음 시작된 공립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전문병원으로써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진단, 치료, 재활, 요양 등을 담당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은 미충족 의료욕구 및 의료사각지대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영역 등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각기 다르게 준용함으로 위탁기간, 재위탁 등 관리운영에 대해 기부채납한 수탁기관과의 마찰을 넘어 법정 공방까지 이르고 있다.

이날 이은환(경기연구원) 예방의학박사는 발제에서 “공립요양병원의 모태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이었다”며 “그동안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치매 환자의 재활 및 치료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법적·제도적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 “현재 공립병원이 수행중인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법인 간의 협약서에 근거한 ‘계약에 의해 독립채산제’ 형태로 이루어진다”며 “그러다보니 수탁병원은 공공보건사업 측면과 병원의 운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사이에 두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조속한 보급 및 시행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이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립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사업내용을 담을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며 “결국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정 교수(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강세훈 행정부총장(대한노인회), 염진호 이사장(대한공립병원협의회 명예회장), 이재용 과장(보건복지부), 윤종우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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