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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새물결약사회·전국약사연합,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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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전국약사연합,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7.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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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이 30일 오전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1억원 수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축 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들 단체는 논평을 통해 “대약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이 명백한 정관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월권행위를 사업추진 의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동인양 포장하고 있는 조찬휘 회장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약 감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어 1억원이 관리된 정확한 내역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점과 조찬휘 회장의 진술이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억원의 돈 관리를 조찬휘 회장이 아니라 측근인 양덕숙 약정원 원장이 맡았다는 점과 이범식 약사문화원장에게 현금으로 7000만원의 돈을 다시 돌려준 정황 및 증거들이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약 특별감사는 조찬휘 회장이 정관을 위배한 사실에 대한 성과를 남겼으나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본분을 망각하고 회원을 배신한 대표자는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총회를 열어 판단하기 전에 회원과 대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한 사건의 전모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찬휘 회장은 즉각 모든 회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할 것과 약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포기하라”며 순순히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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