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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적발해도 솜방망이 행정처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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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해도 솜방망이 행정처분 실효성 없다

검찰이 적발 후 복지부 넘겨도 ‘투아웃제’ 약가인하규정 유명무실
기사입력 2017.07.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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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아이팜뉴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법리 체계를 비웃듯 곡예사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잘도 빠져 나가고 있다. 검찰이 적발하고 사법적 판결 절차 이후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줘도 사실상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일관, 이를 악용하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 근절될 수 없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불법수수로 적발된 보험약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실시했으며, 그 이후 5년이 지난 2014년 7월에는 강력하게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투아웃제’를 실시, 1차 적발 시엔 보험급여 일시중단, 2차 적발 땐 급여대상 제외 처분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들은 계속 검찰의 법망에 걸려들어 수사-재판과정을 거쳐 복지부에 넘겨쥐도 비명을 지르는 제약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 법규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검찰이 리베이트 도둑을 잡아도 복지부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풀어주는 모양새여서 리베이트 제제는 계속 원잠에서 맴돌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리베이트 불법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하는 복지부(보험약제과)와 약가급여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는 검찰이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조치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사실상 복지부의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에 임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지적하는 것으로 애써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수사해도 판결과 관련된 보험약의 약가인하가 기대 만큼 이어지지 못한 채 실망감 속에 일시적인 판매정지와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것에 문제시하고 있다.

검찰의 역할은 리베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복지부에 넘겨주면 끝이고, 약가인하 처분은 복지부의 소관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제재로 제약사들이 정부의 조치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9년 8월 이후 약가인하 처분을 모두 5회에 걸쳐 했으나 결과에서는 총 12개 제약사 188개 의약품만이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약가인하 폭이나 범위가 너무 축소됐다는 의혹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리베이트 비리 수사 결과에서는 2010~2012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총 14개사에 이르지만 아직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의 현주소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 받으면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에 들어가기에 자연히 시간이 지연돼 행정처분을 받아야할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이 판매되고 재고까지 소진할 시간을 주어 제약사들이 이에 대비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이나 품목삭제 의약품들이 유유히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시점에는 약품이 수명(?)을 다해 폐기처분 직전의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제약사의 데미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J사의 경우 2010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2013년 4월 복지부로 부터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약가인하는 피하고 1개월 판매정지 처분만 내려져 유명무실한 행정처분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K제약의 경우 2012년 8월 23일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170여곳 의료기관에 9억400만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였고, 이나마 내용이 축소된 것으로 검찰이 밝힌 리베이트 혐의 내용은 2000여 의료기관에 38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3월 18일 행정처분을 받은 M제약도 리베이트 적발 품목 45개 가운데 35개만 약가가 인하됐고, 10개 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빠져 나갔는데, 그 이유가 일부 의약품이 약가인하 제외 대상인 저가의약품이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해명이어서 제약사들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관련 규정과 투아웃제를 비웃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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