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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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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철저 수사 촉구

의협·대전협 비대위 “관련자 즉각 구속, 범죄 법안 즉각 폐기, 한의협 해체 및 국감 시행 등” 주장
기사입력 2017.10.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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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캡쳐 화면.jpg▲ 선관위가 고발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 제공=TV조선 캡쳐 화면>
 
[아이팜뉴스] 의료계가 한의계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대가와 관련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13만 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특히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 범죄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까지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신성한 입법권을 팔아 일반상식에도 반하는 입법을 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막대한 권한인 입법의 권한을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적폐 중의 적폐요,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국회의원 직권남용죄와 입법 직무를 남용한 국가기강 문란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 관련 검은 돈 거래 사건은 국민의 생명권을 매매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이 아닌 구차한 변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입법권 거래 관련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은 억대의 금품거래의 대가로 범죄행위이고 수사대상이 된 만큼 해당 범죄 법안은 즉각 폐기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와 함께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추악한 입법 거래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는 날까지 13만 의사와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과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더러운 금품으로 국민들을 농락한 한의사협회는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한의사협회가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의사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밀어붙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은 그 시작부터 부정으로 얼룩진 추악한 법안인 것이 대한민국 온 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어 “대법원에서 CT, MRI, 초음파, X-ray 등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불법이라고 수차례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여야 의원 14명에 의해 발의됐다”며 “의사들은 직역의 이익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이 법안이 재고의 여지없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한의협은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 로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한의사는 의료인에서 제외됨이 마땅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한의협에 대한 전격적 수사를 통해 그들의 과오를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정기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전격적인 폐기는 물론이거니와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의협에 대해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의협이 전 방위적으로 행한 금품살포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건강을 해하는 입법 로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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