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약학정보원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정보제공의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 및 재생산은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에서의 사업 진행은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신사업의 진행을 유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 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현재 약학정보원사태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만 앞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와 환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유도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