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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는 보건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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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는 보건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

병원간호사회 “개원의협의회는 간호와 의료과학의 발전을 직시해야”
기사입력 2019.04.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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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병원간호사회는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한 근거 없는 반대 주장에 실소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역의사단체들이 간호(조산)법을 반대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에서 ‘의사 등의 처방(지도)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 것이 간호사 업무의 확장이고, 이는 의료면허체계를 근간을 위협한다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업무를 ‘진료보조’로 규정한 것은 1951년이다.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의 간호사의 교육과정과 현장에서의 업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960년대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를 넘어 보건소에 배치되면서 전염병과 결핵의 예방 및 관리 등의 공중보건활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4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간호사를 배치해 1차 의료를 담당해왔으며, 현재 그 수가 1950개소에 이른다”며 “1951년 간호교육제도는 대학과정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1955년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대학에서 간호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모든 간호교육이 대학교육체제로 전환됐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 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 치의학, 한의학과 더불어 간호학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듯 68년간 의료과학기술과 더불어 간호교육, 그리고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간호사의 업무가 1951년의 틀에서 벗어나면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조’가 상하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하관계이며, 협업과 보완의 의미라고 주장한다”며 “이런 자의적이고 독불장군식의 해석이 어디 있단 말이냐, 현대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다. 더 이상 간호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삼가 하기 바란다”며 “지금 국민들이 의사단체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두렵지 않느냐, 간호(조산)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왜 지금까지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조산)법 그 어디에서도 의사의 고유면허 업무를 침해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보기를 권하며, 간호학과 간호사의 업무체계에 대해 의학과 의사 이름으로 참견하고 훼방을 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은 41만 간호사에 대한 명발한 도발로 간주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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