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을 비판하는 한편 법안 공포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비대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상생하자는 뜻”이라며 “방문건강관리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양 직역 간 협력해서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