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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관리사업 전문인력 밥그릇 싸움 아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 “방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차별’ 아닌 ‘차이’를 설명한 것”
기사입력 2019.07.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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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며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전문인력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재반박한 것이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 따르면 1990년 ‘서울시 시범보건소사업’을 시작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동안 지역주민 특히 취약계층 주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도를 높여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수준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된 전문인력인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내몰리면서 방문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역보건법을 개정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복지부는 하위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국회가 법을 개정한 취지는 간데없고 느닷없이 새로운 보조인력을 참여시켜 직역간의 갈등을 넘어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쳐지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을 보도자료(2007년 3월 28일 ‘찾아가는 보건소’ 통한 건강투자 시작!!)를 통해 밝히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돼야 하는 주요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 1명당 500가구 정도의 지역을 담당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문제 및 거동상태 등을 파악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 주민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말기 암 환자의 증상관리와 암 예방 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허약노인(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뇌졸중, 치매 등 만성질환 합병증을 조기에 예방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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