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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부영 회장, 윤종필 의원 지역구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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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부영 회장, 윤종필 의원 지역구서 1인 시위

“간호사 이유로 간호사 편만 드는 것은 갑질 횡포…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에 동참을”
기사입력 2019.07.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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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회장 1인 시위.jpg▲ 25일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윤종필 의원의 간호조무사 권익 침해 횡포 중지를 요청하며 피켓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김부영) 성남시분회는 25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피켓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 시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긍정 의견을 표하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동의했지만, 윤종필 의원이 반대해서 또다시 연기됐다는 것이 경기도간호조무사회의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는 윤종필 의원의 간호조무사 권익 침해 횡포 중지를 요청하며 의료법 개정 시까지 윤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김부영 회장은 “국민 전체의 권익을 함께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윤종필 의원이 본인이 간호사라는 이유로 간호사 편만 드는 것은 갑질 횡포”라며 “윤종필 의원은 특정 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자각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무협은 24일부터 국회 앞 피켓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첫날 홍옥녀 중앙회장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서울시회 곽지연 회장(중앙회 부회장)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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