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면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